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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서 자주하던 치약 장난?…‘이젠 성추행으로 처벌’
[헤럴드경제=이슈섹션]수학여행지의 숙소에서 남학생들이 흔히 하던 장난이 있다. 바로 친구의 몸에 치약을 바르는 것으로 짖굿은 장난으로 용인되던 행동이 처음으로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MT를 가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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