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혼은 언제쯤?”…비서 채용시 키ㆍ결혼 시기 물으면 차별
-인권위, 부산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비서 채용시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을 묻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이 언론사 비서직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키와 결혼 시기 등을 물어본 데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언론사는 “당시 면접대상자가 너무 많아 면접 시행 전 지원자들에게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신체 조건 및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언론사는 2016년 10월 구직사이트에 비서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화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cm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진정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진정인에게 결혼예정 시기와 키 등을 질문했고,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혼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신장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을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 등이 비서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자격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위원회는 비서직 채용과정에서 결혼예정 시기, 키 등을 확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