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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문재인] “공수처 신설, 檢 수사ㆍ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예고
-檢개혁 핵심공약 ‘공수처 신설’ 현실화 주목
-경찰에 수사권 이관, 檢 권한 덜어내기 약속
-뇌물 등 부패 범죄자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권력 눈치보는 검찰의 수사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자들이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단골 공약이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며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넥슨 주식을 공짜 매입해 도마 위에 오른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 설치 여론은 다시 불 붙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안철수(국민의당)ㆍ유승민(바른정당)ㆍ심상정(정의당) 등 각 정당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에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행정부의 새로운 수반이 된 문 대통령이 검찰의 반대를 뚫고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권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에 떼어주는 것에 대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 등을 들어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또 공수처 역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감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 전통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원화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과 경찰이 수년째 갈등을 벌이고 있는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ㆍ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경찰 수사독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을 비롯해 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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