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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문재인] 시민 치안부터 대통령 경호까지…어깨 무거워지는 경찰
- 검ㆍ경 수사권 조정 탄력…檢 견제 기대
- 경찰청 경호국 신설로 조직 개편 예고
- 의경 폐지ㆍ자치경찰제로 민생치안에도 무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경찰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 업무를 도맡고 자치경찰제도 실시될 것으로 보여 명실상부한 치안 행정의 핵심기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부터 검찰 권력의 제어와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시 공약집에선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청 경호국 신설, 자치 경찰제 시행 등을 통해 경찰을 시민 안전과 권력 구조 개혁의 핵심 주체로 내세웠다. [헤럴드경제DB]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는 이번 대선 들어 더욱 강력해졌다. 박근혜 헌정유린 사태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권력 남용 등 비대화된 검찰 권력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모든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10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실은 만큼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은 일반 범죄는 물론 검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비대화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역시 각각 검ㆍ경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 나섰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ㆍ196조 개정과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헌법 제 16조 2항의 개정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형소법 개정과 개헌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경찰은 앞으로 대통령 경호도 전담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분리된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헌정 유린을 가져왔다고 본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경호실의 위상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았지만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했다. 현재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경찰이 맡고 근접경호 등은 경호실이 맡았지만 경호국이 신설되면 집무실 내ㆍ외곽 경비와 근접경호 모두 경찰이 도맡는다.

경찰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정원 조정과 소속 경호 인력의 직급 등 세부적인 조정안도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경호실장이 장관급인 만큼 대통령 경호국이 설치되면 경호국장의 계급 역시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아래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치안혁신안 공약을 통해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이라며 경찰 인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우선 현재 제주특별자체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 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이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하게 한다. 의무경찰을 폐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 경찰을 충원해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외에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 파출소를 증설하고 경찰 수사비도 현실화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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