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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증여분, 상속재산에 포함' 민법 조항 "합헌"
-헌재 “부부 공동재산은 다른 제도로 고려…재산권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 중인 A씨가 민법 100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등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상속재산 몫에 포함하도록 한다. 다른 상속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만큼을 실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A씨는 숨진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자,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 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비송(非訟)사건으로 규정한가사소송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도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송사건이란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련 사항을 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등기·가족관계등록 등이 대표적인 비송사건 유형이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자 지정, 상속재산 분할 등을 비송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이 아닌 간이절차로 해결하도록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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