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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면 75억짜리 건물 우리 재산”…애인 돈 뜯고 대출시킨 40대
[헤럴드경제] 재력가인 척 하며 연인에게 수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김모(45) 씨는 청주에 시가 75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여성 A 씨의 환심을 샀다. 김 씨의 말과 달리 김 씨는 사실상 빈털터리였다. 해당 건물은 김 씨가 건물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금과 사채로 가지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이었다. 임대 수익금으로는 대출 이자도 제때 내기 어려운 처지였다.

김 씨는 A 씨에게 “결혼하면 모두 우리 재산이 된다”며 마음을 산 후 사업자금을 빌미로 A 씨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뜯어낸 돈만 2011년 5월부터 1년간 2억5천만원에 달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끝이 없었다.

그는 2011년 말 자신의 건물이 자금 사정으로 임의 경매에 부쳐지자 A 씨의 명의로 다시 낙찰받았다. 경락 대금의 약 90%인 23억5000만원은 모두 A 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A 씨 명의로 이 건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김 씨는 A 씨 몰래 위조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거액의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

김씨의 사기행각 책임은 모두 A 씨에게로 돌아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월급으로 생활하던 A 씨는 김씨의 빚더미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부동산은 물론 퇴직금까지 날렸다.

모든 사기행각이 드러난 김씨는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피해자인 A 씨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 파산한 뒤였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정선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각종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고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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