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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예외규정 없는 특별수익자 조항은 합헌”
-헌재 “배우자 예외규정 두면 상속인 간 공평 해쳐”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 조항도 합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옸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수익자 조항인 민법 1008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황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자를 말한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생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민법 1008조는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생전 증여된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는 등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해치게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황 씨는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상가를 증여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아파트 상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분할심판을 했다.

황 씨는 “아파트 상가는 혼인 상태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했으나 거듭 패소하자 지난 2015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황 씨가 주장하는 예외규정을 두면) 배우자가 특별수익자인 경우 증여 또는 유증된 가액의 대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특별수익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 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황 씨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가사소송이 아닌 가사비송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는 가정의 평화와 친족 간의 우애에 큰 영향을 준다”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 “절차와 심리방식에 있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과 처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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