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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일과 통계] 근로자가 되고 싶어요!
-5월1일 근로자의 날

[헤럴드경제] 국어사전에 의하면 근로(勤勞)는 한자의 의미 그대로 ‘부지런히 일함’을 뜻한다. 이런 근로는 국민의 권리일까, 의무일까?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진 헌법 3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근로는 납세, 국방,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이처럼 근로는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 의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의 ‘2017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3%로 집계돼 2015년 3월(10.7%) 이후 3년 연속 10%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장기화된 청년 실업난에 15∼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7000명 늘어난 30만5000명을 기록했다. ‘쉬었음’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들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올 때면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상실감을 다룬 뉴스들이 쏟아지곤 한다. 반면 “쉬지 못해도 좋으니 근로자가 되고 싶어요”, “실업은 내가 못난 탓인가요?”라는 구직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글을 볼 때면, 고용통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다.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32조 1항을 보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비단 국가의 정책적 배려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 자산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청년 실업 대책이 결실을 거둬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구직을 원하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실업률 추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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