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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공항 T2’ 면세점 … 화장품 호텔신라, 담배ㆍ주류는 롯데품으로
-DF1 호텔신라, DF2 롯데면세점 선정
-관세청 “DF3는 빠른 시일내로 선정마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DF1(향수, 화장품)과 DF2(담배, 주류, 식품)의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DF1 구역에서 호텔신라는 총 908.42점을, DF2 구역에서 호텔롯데는 921.31의 점수를 획득했다. 두 업체는 앞으로 면세점 오픈 후 5년간 특허기간을 인정받는다.

이에 DF1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 관계자는 “글로벌ㆍ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F2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16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사진설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배치계획.

같은날 사업자 발표가 이뤄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중견기업 3곳(DF4~DF6)에는 각각 SM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 시티플러스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군산항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로는 (유)지에이디에프가 뽑혔다.

관세청은 위원장 외 관련 분야 교수 6명, 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특허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 선정은 지난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 등 1300여명의 후보군을 통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향후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업체들은 공항이 문을 여는 오는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차례 유찰을 거친 DF3는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특허 선정과정을 마쳐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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