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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질의 논란, 盧 전 대통령에게까지 불똥 튀나
-‘기권’ 최종 결정 시점 및 결정자 논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007년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입장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당시 최종 결정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아닌, 노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한 민주당의 해명이 씨앗이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지상욱 바른정당 대변인단장은 “아무리 급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라며 자신의 상관이던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비정함을 넘어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고 문 후보를 직접 비판했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7년 11월16일 관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 후보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문 후보 측 해명을 문제삼은 것이다.

지 대변인은 “그렇다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에)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한 메모는 무엇인가“라며 ”문 후보가 사전에 북한 입장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너럭바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실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중립 상태로 첫 회의를 끝냈고, 이후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서 결국 기권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일단 2007년 11월20일 표결을 앞두고 세 차례 관련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당시 노무현 정권 인사들 상당수는 기권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주무부처 책임자인 송 전 장관은 찬성을 고집했고, 이후 마지막 회의와 최종 의사 결정 전까지 북한과 전통문을 보내고 받는 과정이 있었다. 핵심은 기권 결정이 확정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는 식이였는지, 아니면 북한의 답변을 보고 기권을 최종 결정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의 송 전 장관 고발 관련 발언에서 나온 모순도 지적했다. 지 대변인은 또 ”북측 입장이 담긴 송 전 장관의 메모를 ‘개인 메모’라 일축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이다”며 “불리하니 힘으로 입을 막아보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만 찬성하면 내일이라도 진실을 가릴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만 찬성하면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11월16일 관저회의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며 기록물 공개에 찬성할 것을 압박했다.

이어 “문 후보 측은 불경스럽게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국회 의결을 통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송민순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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