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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토] 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 유세 차량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 19대 대통령선거의 홍보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당 선거 유세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출구 옆 도로의 모습이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중(빨간원)’이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출근길에 이런 차량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세인 만큼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평소보다 가중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이 아닌 불법이 버젓이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르면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위ㆍ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주정차,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정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등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또한 공직선거관리법 제72조 2항은 공원과 운동장을 포함한 주차장ㆍ대합실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후보자의 홍보가 가능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용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해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예외조항은 없다.

대통령 후보 모두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주차는 다들 나몰라라 한다. 앞장서서 교통법규를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버젓이 위반하는 후보들은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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