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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직후 술취하면 여경 등 여성만 노려 욕설한 50대 남성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술에 취해 여성들을 노려 욕설과 난동을 피운 50대가 재판에서 다시 실형을 받았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직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모욕과 관공서 주취소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8)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당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성모(25ㆍ여) 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웠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에게도 “내가 여자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폭언을 반복했고, 경찰서에 연행되고서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손 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손 씨는 술에 취해 출동한 여경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다.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손 씨는 다시 기소돼 재판정에 서야 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상황이었다. 출소 2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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