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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문신해주고 돈 뜯은 20대 쇠고랑
게임상 알게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팔아넘기고 문신을 하도록 해 거액을 뜯은 20대들이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준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임모(27) 씨를 구속하고 불법문신을 시술한 강모(27) 씨 외 1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5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씨와 실제 만났다. 임 씨 등은 피해자가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판단 능력이 낮은 것을 알고는 친구처럼 지내자며 접근했다.

이후 이들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받아 정장을 구입했다. 또 운전경력도 없고 차량 구입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대형 승용차를 사준다고 거짓말해 근저당 350만원이 설정된 시세 22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7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로 구입하게 했다.

또 피해자에게 문신시술을 유인한 후 타투샵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고 불법 문신을 시술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신의 의견을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재산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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