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32ㆍ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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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의 제약업체와 맺었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았다. 결국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은 크게 떨어졌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이 씨는 3859만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한미약품이 미국의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이 씨가 474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관련자들이 주식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두 달여간 수사 끝에 한미약품 임원 등 45명을 적발해 그 중 17명을 기소했다. 지난 6일에는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ㆍ여) 씨와 박모(31) 씨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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