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같이 증언했다.
법정에서 송 차관은 영화 ‘다이빙벨’이 지난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상과장 등 3명이 징계받은 것에 대해 인정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송수근 문체부 1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송 차관은 “당시 징계 사유를 뭐라고 할지 운영지원과장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차관은 “구체적으로 영화 ‘다이빙벨’ 때문에 (실무자들을) 징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에 투입된 장비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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