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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연구원, “장기미집행 국비 재원부담률 50% 상향 필요”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비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 재원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필요’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해결 주체는 지자체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869.1㎢로 여전히 넓게 분포돼 있으며, 이 중 광주광역시 면적은 16.8㎢, 전남은 7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집행시설의 해소 비용은 2015년 기준 총 139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광주와 전남 각각 6조3000억원과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전액을 투자해도 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2020년 7월 미집행시설의 전체 면적 95%인 826㎢가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 된다면, 도로 단절로 인한 맹지발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 등의 혼란과 민원·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상필 연구위원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방안으로 현행 토지 매수비를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재원부담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하고, 기준 보조율의 50% 적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철도 등 주변의 시설녹지 설치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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