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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항공 “오버부킹 보상금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종전 1350달러에서 최대 9950달러로 7배↑
-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사태 영향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유나이티드 항공의 오버부킹 사태 이후 미국의 항공사들이 새로운 예약 정책을 내놓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머니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오버부킹된 항공편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승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 규모를 기존의 최대 1350달러(약 154만 원)에서 최대 9950달러(1136만 원)로 대폭 증액했다. 탑승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보상금액도 현재 800달러에서 2000달러(약 228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또 항공편 결항 혹은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도 200달러(한화 약 23만원) 상당의 항공권 쿠폰과 마일리지 2만 마일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사태를 수습하며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책을 개편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14일 기장과 승무원 등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좌석을 예약하도록 사내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전까지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 됐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지난 9일 미국 시카고 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 기장과 승무원 4명이 뒤늦게 항공기에 탑승했고, 그 여파로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4명이 강제로 하차해야 했다. 이 가운데 하차를 거부한 베트남계 미국인 승객을 항공사 측이 완력으로 끌어내리면서 승객의 치아와 코뼈가 부러졌고, 피를 흘린 채 끌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일었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새로 바뀌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항공사 직원을 포함해 최종 탑승객 수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정되므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법과 국제 규정은 항공사의 오버부킹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 인원보다 실제 탑승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다음 항공편 좌석을 마련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한편, 한국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보상 규정을 일차적으로 따르고 있다. 국토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오버부킹 시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시 항공료의 20% 이상을 배상하고, 대체편이 없을 시에는 항공료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이상,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항공료 환급과 400달러 배상을 규정해놨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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