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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미끼로 3950만원 꿀꺽 ‘시내버스 노조간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 기사 채용 알선을 미끼로 취업 희망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노조 간부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회사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2015년 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취업 희망자에게 “회사에 추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았다.

[사진=123RF]

A씨는 2016년 3월까지 또 다른 취업 희망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인당 9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모두 39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2014년까지 노조 간부이던 A씨는 회사 측에 이들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고, B씨 등 4명은 모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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