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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 vs 마가린’ 다툼, 코카콜라냐 펩시냐와 비슷한 논쟁
-던킨도너츠, 버터대신 마가린 줬다 곤욕
-어떤게 건강에 좋은지 수십년간 논쟁중

버터를 주문했는데 마가린을 줬다면 기분이 어떨까. 현재 미국 내에서 버터냐 마가린이냐의 논쟁은 코카콜라냐 펩시냐를 둘러싼 논쟁과 유사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얀 폴라닉 씨는 2012년~2016년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베이글에 바를 버터를 주문했는데 마가린이나 스프레드 등 대용버터를 줬다며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버터값으로 25센트를 냈지만 대용품이 제공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던킨 측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소송이 시작된 후 폴라닉 씨와 던킨 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합의의 결과로 1400명이 미국 내 던킨도너츠 매장 23곳에서 공짜 버터 머핀과 베이글 등을 최대 3개 받게 됐다. 소비자는 이전에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해당 매장들은 1년간 버터만 사용해야 한다. 마가린이나 다른 대체품은 이용할 수 없으며 버터 대용품을 제공하려면 메뉴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폴라닉 씨는 합의금으로 500달러(56만5000원)를 받는다.

폴라닉 씨의 법률 대리인은 “식당들이 버터 대신 뭘 사용했는지는 공지하지 않지만, 그 중 한 곳은 식료품점에서 파는 싸구려 스프레드를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의 목적으로 “문제의 가게들 나아가 던킨도너츠 전체가 정책을 바꾸고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던킨도너츠는 성명을 통해 “이 소송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회사 차원의 버터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식도락가들에게 버터냐 마가린이냐는 질문은 코크냐 펩시냐에 비견되는 아주 오랜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가 하면 미 위스콘신 주에선 ‘버터 특별법’으로 마가린 행상을 단속할 정도다.

레스토랑에서 공지 없이 마가린과 버터를 바꿔쓰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최초 위반 시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3개월간 구금, 두 번째 적발 시에는 1000달러 벌금과 1년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학생과 환자, 수감자들에게 마가린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NYT는 “우유와 치즈,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영양 면에서 대체로 떨어지는 대체제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터와 마가린 중 어떤 것이 건강에 더 좋은지도 수십년간 되풀이돼 왔다. 버터는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 마가린은 불포화지방이 함유돼 있지만 어떤 종류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됐다. 따라서 영양학자들은 “버터냐 마가린이냐 기준 대신 제품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트랜스지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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