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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 英총리, 브렉시트 협상 2년 내 타결 불가 사실상 인정
-경제적 타격 우려
-협상 중 영국 입지 좁아질 듯
-EU, 정치적 문제와 무역 문제 연결 시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유럽연합(EU)와의 브렉시트 협상, 2년 내 끝내지 않겠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사실상 협상기한인 2년 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 타결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4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3일 요르단 방문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브렉시트 협상 기한인 2019년 3월까지 EU와 무역협상을 마무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이 EU의 단일시장을 벗어날 경우 세계 무역시장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로써 2019년 3월 29일까지인 EU와 영국간의 협상은 길어지게 됐다. 그동안 영국은 2년 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짓고 신속히 정치적ㆍ경제적 독립국가로 부활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EU는 최대한 협상을 늦춰 단일 유럽에 균열을 만든 영국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예정이다.

영국이 사실상 2년내 협상 타결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영국의 정치적ㆍ경제적 입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先) 무역협상ㆍ후(後) 탈퇴 합의금 논의‘를 희망하던 영국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전망이다. 협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EU가 무기한 가이드 라인을 연기할 경우 영국의 경제적 손실을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퇴합의금 산정ㆍ영국 거주 EU국민 및 기업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서도 EU 요구조건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경제적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영국은 EU 잔류 기간을 늘리든, 2년내 협상을 타결 후 탈퇴해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타결 이전부터 제3국과 FTA 체결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의회가 “탈퇴 전 제3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EU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대 EU 국가 및 EU가 FTA를 맺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계무역협정(WTO)에 따라 일반관세를 내고 무역을 해야 한다. 자동차 등 관세가 높은 품목 수출이 많은 영국으로선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EU와 영국이 모두 협상 연장에 동의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강경한 EU의 상황 상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단, 협상기한이 늘어나는 대신 상충되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브렉시트 협상을 담당하는 EU의 한 관계자는 “영국 내 EU국민 거주문제와 북아일랜드 평화과정 등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근간인 리스본 조약 50조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적 협상을 달리할 것임을 암시했다. 영국의 외교관들도 “협상은 2년보다 오래 걸리겠지만 양측의 시급한 사안에 따라 상충되던 협상 포인트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hj6386@he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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