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주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
타임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상원 법안 54호’로 명명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 주 법원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법 집행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국경세관보호국 등 연방 기관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 법안은 주 자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피난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주 자치 당국과 연방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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