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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수정본’ 항소심 5월 진행…같은 법원 같은 판결?
-제9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주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 제9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의 효력 여부를 놓고 오는 5월 항고심을 진행한다. 반이민 명령의 초안을 놓고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던 항소법원이 또다시 수정안 효력에 브레이크를 걸지 관심이 쏠린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항소심 구두 변론을 개시한다. 재판은 지난달 15일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하와이 주(州) 연방법원의 결정에 미 정부가 불복하면서 열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사진=AP]

재판부는 원고,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지난 2월 반이민 명령 첫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미 법무부 변호인이 피고 자격으로 참석한다. 원고 측만 워싱턴 주에서 하와이 주로 바뀌고 법정에서의 구도는 동일하다.

앞서 하와이 주는 가장 먼저 반이민 수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하와이 주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데릭 왓슨 하와이 주 연방판사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 법무부는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왓슨 판사의 한시 유예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 당시 판결에 참여했던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들. 이번 반이민 수정명령 판결 참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반이민 수정명령의 판결도 제9 항소법원으로공이 넘어오면서 같은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반이민 명령 첫 판결에서 트럼프 측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판사 전원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1차 명령의 수정본을 내놨지만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린 상태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CNN은 앞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진보적인 법정으로 통한다”며 트럼프 측의 승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앞서 반이민 수정명령의 효력중단 소송을 제기한 버지니아 주의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내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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