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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에게 건넨 자료 국가기밀이라 생각한 적 없어”…정호성 ‘朴 감싸기?’
-정호성 “국정운영 잘하기 위한 일환”
-법조계, “범행의 고의성 부인한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최순실(61) 씨에게 47건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기회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25회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자료를 보낸 데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박 전 대통령) 단어 하나, 뉘앙스에도 신경을 썼다”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모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기회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도록 돼있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게 고의로 문건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할수도 있다. 물론 유출된 문건에는 차관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 인선안부터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의 접견자료, 대통령의 ‘민정수석 통화 시 지시사항’ 자료 등이 포함돼있다. 이 자료들이 국가기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설령 문건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성실한 국정운영을 위해 한 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비난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사와 사무총장 등의 이력서를 최 씨에게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정관과 임원진 명단 등을 최 씨에게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사실을 적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정 전 비서관이 함구하면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공동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달책 역할을 한 의심을 받는 정 전 비서관이 법정에서 입을 닫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 보고용 문건, 최 씨와 정 전 비서관ㆍ박 전 대통령이 문건등을 주고받은 전자 기록 등 다른 물증에 근거해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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