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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6일 소환] 46명 사전 조사했다는 檢, 이번엔 다를까
-禹, ‘황제조사’ 논란 후 5개월 만에 ‘친정’ 재소환
-檢, 참고인 조사 및 민정실 자료 분석하며 대비
-법조계 “박근혜보다 禹가 수사 공정성 가늠 척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6일 오전 10시 검찰에 다시 소환된다. 지난해 11월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칼은 이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우병우 라인’ 논란 등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 받아왔던 검찰이 이번에는 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오는 6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우 전 수석 일가의 비리 의혹을 겨냥해 지난해 8월 출범했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해체한 바 있다. 우 전 수석 첫 소환 때 불거진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개인 비위로 수사대상이 된 우 전 수석이 김수남(58ㆍ16기) 검찰총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까지 최근 알려지면서 검찰은 또 한번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지난 달 6일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리면서 이른바 ‘우병우 전담팀’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수사할 적임자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ㆍ28기) 부장검사를 택했다. 근무 인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우병우 라인’과는 거리가 먼 이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겼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특검에서 사건이 넘어온 이후 한달 간 46명을 조사했고 여러 혐의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전날엔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ㆍ25기)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광주지검의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막는 등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세월호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57ㆍ18기) 전 광주지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변 전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지난 2015년 옷을 벗었다.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가 우 전 수석과의 통화로 이미 논란을 빚은 데다 박영수(65ㆍ10기)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덮고 가기도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도 앞서 “검찰이 잘 할 거다. 안 할 수도 없고…”라며 검찰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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