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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의사 면허 빌려 피부과 운영 간호조무사 구속
-직접 사무장 역할…환자 상대 시술도
-고용 의사 3명, 교대로 ‘바지 원장’ 역할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고용 의사들의 면허를 도용해 병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6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가 고용한 의사 김모(54), 정모(31), 박모(49) 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사무장 역할을 한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은평구에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김 씨 등 의사 3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피부관리, 필러,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하게 해 수익을 냈다.

경찰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정 씨가 직접 환자 5명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 실 리프팅 등 시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김 씨는 지난해 2∼4월, 정 씨는 5∼6월, 박 씨는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서대로 돌아가며 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이른바 ‘바지 원장’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장 정 씨로부터 수익의 60% 또는 월급 1200만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내지 않을 생각에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형시술은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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