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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모 ‘수장’ 정광용, 강제구인 현실화하나
[헤럴드경제] 경찰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자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인 정광용 씨<사진>에 대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정 대변인 주소지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대변인에게 내주 월요일인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10일 폭력사태와 사망 사고가 일어난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 3명이 숨지는 등 사상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질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력집회로 변질하는 바람에 인명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차로 지난달 28일에 정 대변인을 소환했으나,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고 소환에 불응했다.

2차 출석요구 시한이던 이날(3일)도 정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팩스를 미리 접수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장경석 수사부장은 “(정 대변인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상 3차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피의자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정 대변인이 속한 친박(친박근혜)단체 모임 국민저항본부는 4일 오전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사망자ㆍ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10일 ‘태극기집회’ 당시 발생한 사망 사고와 폭행 사건들이 주최 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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