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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살인ㆍ사체유기’ 혐의적용된 초등생 살해 소녀에 ‘유괴죄’ 적용할까?
-6~7일께 검찰 송치 예정…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적용 고심 중
-혐의 추가 적용 시 일반 형법 아닌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경찰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유괴죄(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를 추가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고교 자퇴생 A(17) 양을 오는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 양을 공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고 있는 피의자 A(16) 양의 모습. [제공=인천지방경찰청]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 양을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양에 대해 통상 어린이 유괴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를 적용할 지 엽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만큼 일반 형법이 아닌 가중처벌법이 적용, A 양에 대한 처벌 역시 강해질 전망이다.

다만, 유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양이 B 양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려간 사실이 입중돼야만 한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B 양의 초등학교 친구는 “친구(B 양)가 엄마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써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최초 B 양이 A 양에게 먼저 다가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B 양에게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며 아파트로 데려간 A 양의 행위를 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A 양은 경찰에 “‘집에 가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겠다’며 B 양을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A 양에게 관련 죄명을 적용할 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적용되면 A 양이 받게 될 처벌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까지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약취·유인죄를 적용하려면 보호자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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