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주 선운2지구 토지주 230명, LH 현금보상안에 불만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LH(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주광산구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공사와 관련, 토지주 230여 명이 LH 측이 내세운 현금보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광주송정2지구 공공주택지구토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린 토지주와 마을주민 230여명은 최근 LH광주전남본부가 추진하는 선운2지구 보상방식에 대해 90% 이상이 현금보상 대신 개발 후 땅으로 되돌려주는 ‘환지(換地)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 선운2지구 위성사진. [사진=LH]

LH가 광주송정역 KTX 배후도심으로 개발하는 선운2지구는 광산구 선암동 일원 39만8461㎡(12만1000평)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 3195호에 인구 8000명을 수용할 택지개발지구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로 예정된 보상방식을 놓고 대다수 주민들이 환지보상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LH 측은 관련법에 의한 현금보상이나 대토(代土)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선운2지구에 포함된 선암동 일원 대로변 토지의 실거래가가 3.3㎡(평당) 400~500만, 농지 쪽은 3.3㎡당 100~150만원을 호가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3.3㎡당 45만원 안팎에 불과해 재산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또한 지주 동의없이도 강제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약칭 택촉법)이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음에도 LH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을 내세워 땅을 강제수용하는 것은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며 보상해주는 최근의 보상방침과도 배치되는 횡포라는 불만이다.

권종연(69) 반대대책위원장은 “선운2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묶었다 풀었다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해왔다”면서 “이러다보니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공시지가도 거꾸로 떨어진 곳도 생겼는데, 물가지수만큼도 보상을 안해주면 어떡하냐”고 했다.

지주들은 이 곳이 1997년7월 택지지구로 규제돼 토지거래가 제한된 뒤 2001년 12월 해제됐다가, 다시 2016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묶여 재산적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지주들은 또한 광주효천지구와 전주효천지구에서도 비슷한 공공택지개발지구 임에도 환지방식으로 보상된 사례가 있다며 LH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환지보상규정에는 생산녹지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함에도 이곳 선운2지구는 생산녹지 98%, 자연녹지 2%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