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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1000대 특별단속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경찰서와 함께 오는 4일 여수국가산단 내 유독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화학사고 발생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 탱크로리 운반과정에 대해 관련법규 준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수국가산단은 매일 약 1000여 대의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약 300여대가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인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최근 여수산단 내에서 대형 탱크로리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들 운반차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총 93건의 크고 작은 탱크로리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9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며, 유독물질 운반차량 허가여부, 운반차량검사 적합 여부, 방제장비 보유,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업체 조치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고발 및 행정처분 등)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경찰이 함께 참여해 무면허, 과속 난폭운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함으로써,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의 약 25%가 탱크로리 등 운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화학사고를 예방·대응하고자 전국 6개(여수, 울산, 구미, 시흥, 서산, 익산) 거점지역에 운영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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