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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순실 이중기소 아냐…朴 기소 때 공소장 일괄정리”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최순실 씨에게 특검이 뇌물죄를 추가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논란이 된 이중기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검찰 측은 이날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공소장이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최 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이중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과 특검이 완전히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二重) 기소했으므로 특검의 기소 내용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27조 3호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뒤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재판이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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