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구속] 구속적부심? ‘보석’ 추진?… “당장 구속면할 방법 없을 것”
-구속 나흘째, 구속적부심 추진은 무리
-재판 후 보석통해 구속 벗어날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단기간에 ‘구속’ 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거치면 가능하다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보석’(보증금 납입을 통한 석방) 제도를 통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일로 구속된 지 나흘째인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빨리 구속 상태를 피하려면 ‘구속적부심사’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피의자 측이 법원에 구속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다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한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다.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넘겨진 이후라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신청은 일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처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할 수 없는게 원칙이다. 다만 건강 등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당장 두 제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카드가 아닌 것으로 본다.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다.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으로 더 이상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불과 며칠 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정이 며칠 새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구속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구속적부심 신청은 자칫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청구를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 들어간 이후,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석방 명분을 쌓고, 향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례가 많았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든 보석이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사유가 해소돼야 써먹을 수 있다”며 “아직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가 여전해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을 면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