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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 등 정신 질환…A양 처벌 어떤 영향?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선 초등학생(8) 살인사건의 피의자 A 양이 조현병 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것이 A 양의 향후 처벌에 ‘감경 요인’으로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A 양은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언어 와해, 정서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정신과 질환이다. 일명 정신분열증으로 많이 불렸지만 ‘분열’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2011년부터 병명이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앓는 정신, 신경계 질환은 범행 시 해당 질병의 증상이 발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처벌의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를 벌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는 ‘뇌전증’이라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은 법정에서 “뇌전증으로 인해 운전 중 의식을 잃었고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을 앓던 가해자가 운전면허 갱신 때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문의 판단을 받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법원이 조현병 환자에게 엄벌을 내린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동래구 충렬대로 한 인도에서 70대 노인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묻지마 폭행’으로 70대 노인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묻지마 폭행’ 가해자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당시 처방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피해 정도,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양과 같이 조현병이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

정신의학계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만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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