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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였던 허경영도 경찰경호 받았을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유승민의원에 대한 근접경호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군소후보도 경찰 경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애기하면 군소후보에 대한 경찰인력 배치는 가능하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찰경호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고, 경찰내 경호 규칙에 따르는데, 경찰청장이 배치하기로 결정하면, 근접경호가 가능한 것이다.  경호 규칙은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이 사회저명인사로 판단하는 것이다. 근접경호가 결정되면 경호팀 운영을 위해 해당 후보가 낼 비용은 없으며 모두 경찰예산으로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허경영씨가 출마했을때 경찰 인력 4명이 붙어 낮동안에 근접경호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의 경우 경정을 팀장으로 경호 팀이 배치되는 반면, 무소속이거나 군소정당 후보는 경정보다 직급이 낮은 경감이 경호팀을 이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바로 경호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후보와의 협의로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며 “대선후보로 등록됐다고 모든 후보에 대해 근접경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유 의원에 대한 경호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국민의당은 후보가 확정되는 내달 4일부터 경호를 시작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경우는 후보 측과 내달 4일부터 경호를 시작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후보가 확정되면 경찰은 후보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경호 인력의 숙소 역시 후보자의 숙소 인근으로 정해진다. 경호팀은 정당별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배치된다.
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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