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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일본공사 초치 항의
-“다케시마, 日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윤병세 장관 소녀상 적절한 해결 노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강력 비판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 국장이 스즈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밖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상세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문부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사회과 교과서 총 24종의 검정 신청을 모두 통과시켰다.

문제는 검정을 신청한 역사, 지리, 정치경제ㆍ현대사회 교과서 24종 가운데 79%에 달하는 18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지난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실교출판의 ‘일본사B’의 경우 현행본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 검정 통과본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또 청수서원의 ‘정치경제’은 현행본에선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이라고 기술했으나, 이번 검정 통과본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 식으로 추가 기술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3종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9종, 정치경제 교과서 7종 중 57%인 4종만이 관련 기술을 포함했다.

이들 교과서는 위안부 강제성 등과 관련해 대체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교과서는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현”, “윤병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 표명, 재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발언” 등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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