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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90% 환불받고 “소비자의 권리 행사하세요”
-소비자 78% “상품권 환불 가능한지 몰랐다”
-상품권 발행업체 ‘적시 불량’으로 피해가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의 상당수는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4년(2013년~2016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만상담 496건을 조사한 결과 불만자의 49.6%(246건)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불만으로 꼽았고, 이어 20.6%는 ‘모바일상품권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모바일상품권 구매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설명=카카오선물하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현재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시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요청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방법을 사용해서 통보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일부 업체들은 잔액 환불 기준을 잘못 표시하거나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를 조사한 결과 ‘윈큐브마케팅’과 같은 업체는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과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된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환불 해당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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