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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사용 못해
-대구지법,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문명고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이용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모습.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법원은 판단이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명시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신청 시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73%라는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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