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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 4월30일 이관…폐기·유출해도 몰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4월 30일에 1차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JTBC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공무상 기밀이 있다며 막은 사례가 있는 청와대가 제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될 할지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2곳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시점을 다음달 30일로 정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생산기관들은 앞으로 44일 동안 자체적으로 문건을 분류하고 기록물로 지정한다. 목록도 제3자의 검토 없이 자체 작성한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외부 검증은 법에 명시돼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44일 동안은 검찰 수사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유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뿐 아니라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자문기구까지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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