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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뇌물수수’ 인천시 4급 간부 구속영장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59ㆍ4급)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수차례 총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 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A 씨는 4급 승진 후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1~7공구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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