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카새끼’ 이정렬 前 판사, 끝내 변호사 등록 좌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8ㆍ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상판사가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1ㆍ2심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특히 2심은 변협이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게 무효인지 여부도 새롭게 판단했다. 법원은 여기에실질적ㆍ절차적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영화 ‘부러진 화살’ 속 실제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변협은 또 이 전 부장판사가 퇴직 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주민의 차량을 망가뜨려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협의 거부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한변협의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재 소송을 한 것이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