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실시한 ‘불법 벽보ㆍ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에 이어 다음달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벽보ㆍ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주민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개선 등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로 선발한 후 현수막은 벽보는 장당 30~50원,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씩 월 300만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22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구는 불법 벽보ㆍ현수막 제거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에 지속 나서고 있다. 작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3000만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에게는 보상금,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불법 광고물을 없애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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