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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설계 주택 피해복구시 자부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지진으로 주택의 벽체와 지붕 등 구조부가 손상되는 경우인 주택 소파(小破)에 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피해복구 시 내진설계를 반영한 주택은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주 내용으로 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반파나 전파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손상돼 수리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파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 9ㆍ12 지진 때 전체 피해 주택 5664동 가운데 소파 피해가 5610동에 달했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설계된 주택이 지진 피해 복구를 받으면 현행 10%인 자부담이 면제되고 융자지원은 70%까지 확대된다.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동일(양곡 5가마 기준, 69만2000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비를 개선해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가족이 많을 수록 생계비를 많이 받도록 했다.

1인 이면 42만8000원의 생계비가 지급되며 이후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1만4000원을 추가지급하다. 5인 가족은 137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어구, 어망의 피해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복구비 부담률을 조정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올해 우기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4월27일까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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