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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에 휴게소 짓고, 주차장 조성…‘딱 걸린’ 12명 형사입건
- 서울시ㆍ강서구ㆍ강동구 합동단속, 26건 적발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3000만원 벌금, 3년 이하 징역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 오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한 밭은 마사토가 깔리고 관광버스나 덤프트럭을 세우는 노외주차장으로 쓰였다. 불법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것이다. 강동구 상일동에선 잡종지에 고물상의 무허가 영업용 고물이 600㎡ 면적에 쌓여 있었고, 강서구 오쇠동에선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행위다.

서울시는 올들어 강서구와 강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6건(12곳, 총 1만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면적의 96%는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을 한 뒤 허가없이 노외주차장 사용하거나 불법 가설물을 지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기타(6건) 등이었다.

이들 위법 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울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입건 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선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위법행위 발생 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 현장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등 적극적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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