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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학원 비리제보 교사, 임금손실액 보전받았다
-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학 비리를 밝힌 뒤 부당 직위해제 당한 임금손실액을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구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 공익제보자인 교사 안모(44) 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금 1167만2250원을 14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3월 학교 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안 교사의 임금손실액에 대한 구조금이다.

구조금 지급 대상 교사는 지난 2012년 동구학원 설치ㆍ경영학교 비리를 제보한 후 두 번에 걸쳐 파면을 당한데 이어 2015년 복직 후에도 수업 및 담임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했으며, 지난해엔 9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피해를 입은 교사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사상 최초로 공익제보자 구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공익제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27일 임원 전체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으며, 지난 2월 27일 임시이사 전원이 선임 완료됐다.

이 감사관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시이사들이 모두 선임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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