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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파견검사 재판 맡을 수 있다”
-특검법 관련 파견검사 재판 참여 논란에 법원 입장 밝혀
-“특검 직무는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기본적인 업무”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남기로 한 8명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재판)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3일 오후 진행된 문형표(61ㆍ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 7조 2항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고 돼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파견검사가 재판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을 도울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서 발언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특검의 직무는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ㆍ공소유지”라며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 법정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파견검사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문 전 장관 측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권한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적 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문 전 장관의 진술을 공개했다. 특검이 공개한 문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보건복지부의 관여가 정당한 권한행사인가”는 검사의 질문에 문 전 장관이 “정당한 권한행사가 아니다.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외부 전문위원회보다 내부 투자위원회가 찬성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이 적혀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삼성합병을 찬성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문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합병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바라고 최순실(61) 씨 일가를 특혜 지원했다는 논리를 짰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을 지시한 바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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