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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하겠다”
안전처, 인권위 권고안 수용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제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소방관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안전점검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했다. 또한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관의 휴식ㆍ휴가ㆍ병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소방활동 인력을 충원하라고 국민안전처장관과 각 시·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권고 내용에 대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도ㆍ 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 및 연가ㆍ병가ㆍ휴가ㆍ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 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할 계획

또한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하고 노후장비는 교체할 계획이다.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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