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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그 이후] 朴 전 대통령 불복 선언…檢 수사 영향은?
-‘혐의부인 피의자’는 구속수사 방침
-檢, 朴 출국금지ㆍ靑 압수수색 검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서울 강남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복 기조가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민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복귀 후 취재진과 일문일답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는지, 검찰 수사에 응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 관련) 그런 것을 질문할 기회 없었고 (헌재 결과 승복) 그런 말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는 입장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이 그간 탄핵 반대운동을 벌여온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 역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 및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8개 혐의를 적시해 넘겼다.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적용한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형사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기조를 세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최 씨의 사사로운 이익추구 사실을 몰랐고, 미르ㆍK재단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 수사에 대해선 “엮었다”는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으로 검찰로서는 강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은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에 대해선 불구속기소를,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기소를 기본 방침으로 적용해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 소환통보를 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며 헌재 탄핵심판 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준비를 끝냈었으나, 막판 일정 공개 등을 이유로 불발됐던 만큼 속도전도 가능하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설 경우 검찰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전두환 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주인이 사라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역시 검찰로서는 서둘러야 할 대목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 결정 후 3일간 청와대를 점거했던 만큼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까지 압수수색을 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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