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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그 이후] 파면된 朴…檢 ‘대면조사ㆍ靑 압수수색’ 시작하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반부터 박 대통령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불소추 특권을 갖지 않는만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검찰이 주인없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측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운다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 개정을 하지않는 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임명직 공무원들만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와 지난 6일 특검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문체부 관계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와 최 씨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이 글로벌영업본부장으로 고속승진하는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이재용(49) 부회장 등의 삼각 뇌물 커넥션을 입증할 수 있는 ‘정점’으로 꼽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조서를 받아야 사건이 완결된다”며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만큼 검찰이 대면조사를 속도 높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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