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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도 법적 결함”…줄소송 브레이크
하와이 이어 워싱턴주 소송제기
뉴욕·메사추세츠주도 참여 의사
반이민 수정본도 법정공방 가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하와이주(州)에 이어 워싱턴주가 2번째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행정명령의 효력정지를 이끌었던 워싱턴주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반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주는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의 법적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일부 바뀌었음에도 새 명령은 ‘법적 결함(legal flaws)’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7개국 입국금지 조항에서 6개국 금지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며 “이는 사실상 무슬림 금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반이민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미 수정헌법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유를 침해한 골자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워싱턴주의 판단이다.

워싱턴주는 앞서 행정명령 원안의 효력 중단을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달 3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워싱턴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려 반이민 명령을 무력화했다.

뉴욕주와 메사추세츠주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무슬림 금지령의 다른 이름”이라며 하와이주와 워싱턴주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우라 힐리 메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트럼프의 행정명령 수정안에 도전할 것”이라고 알렸다.

버지니아, 오리건주도 법적검토에 돌입했다. 버지니아 주의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내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와이주는 반이민 소송의 첫 불을 댕겼다. AP통신은 지난 8일 하와이주가 호놀룰루 연방 지방법원에 새 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을 제출한 더글라스 친 하와이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하와이 경제를 지켜야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하와이는 벌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보완된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행정명령 수정본)이 만들어진 방식과 주어진 의견에 대해 매우 자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기존 무슬림 7개국(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의 미 입국 금지 조항을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으로 축소, 수정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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