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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흔들기’에도 탄핵심판 10일 선고 유력
대통령 측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7일께 선고날짜 확정 발표 전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박 대통령 측의 변론재개 신청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헌재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오는 10일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퇴임까지 일주일을 남겨 놓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오전에도 재판관들과 평의를 갖고 쟁점별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 등은 주말에도 헌재로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선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은 경쟁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시기와 관련된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인용해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서를 지난 3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그동안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 여부와 탄핵심판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법 130조 2항은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사위 조사절차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 법사위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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