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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지교과, ‘조사 중’ 일부 학생에 특정과목 수강 불허…논란
-‘조사 당사자 분리’ vs ‘학과장 월권한 학습권 침해’ 팽팽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가 부적절한 이름의 소모임을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고려대 지교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학과 학과장 A 교수는 사흘 전 ‘야외지리조사 수업 관련 안내’라는 게시글에서 “‘난파’ 일부 구성원의 ‘야외지리조사’ 과목 수강신청을 불허한다”고 공지했다.


‘난파’란 지난해 11월 말 일부 학생들이 만든 여성주의 학회인 ‘난교파티’의 준말이다. 이들은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성 해방을 지향한다는 의도”라고 학회 명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같은 과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 선배가 ‘난파’ 관계자를 만나 “학과 명예 실추가 우려되므로 소모임 이름을 바꾸거나 학교ㆍ학과를 붙이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외부로 알려지며 갈등이 불거졌다.

‘난파’가 발족 보름여 만에 해체되고 ‘난파’ 회원이던 당시 학생회장이 자격정지 당하는 등 자체 진화 과정을 거친 끝에, 현재 학교 양성평등센터가 해당 사건으로 모종의 피해를 본 학생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학과장은 “양평위 조사가 이번 학기 내 최종 결정이 날 듯하다”면서 “이런 사건의 대원칙인 ‘당사자들 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난파’ 학생들 수강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과목은 비교적 개별적 접촉만 하므로,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 양평위 결정 전에도 수강을 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칙에 없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 또한 거세다.

‘야외지리조사’는 수강생이 함께 학술답사를 떠나는 과목이다. 수강생은 야외답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방과 후 모임과 뒤풀이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한다. 학과장이 특정 과목만 수강신청을 금지한 것은 모임 때마다 갈등이 빚어질까 우려한 탓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공지글 댓글에서 상당수 학생은 학과장 결정에 공감을 표하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학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학과장이 자의적으로 ‘월권’을 행사해 ‘난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려대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 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은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주어진다.

일부 학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규정되지 않은 사건인데 학과장은 ‘누구를 누구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외지리조사 과목은 해당 학과 학생들이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대신 수강하는 과목이어서, 수강 금지 처분을 당한 학생들의 졸업 시기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A 학과장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 졸업은 문제가 없도록 돕겠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A학과장의 수강신청 불허 처분을 ‘’난파‘ 탄압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자보 연서명을 시작했다. 여학생위원회는 “조사위가 소집되지도 않았는데 ‘난파’는 가해자로 규정됐다”면서 “해당 학생들이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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